▼…예식장 경영주인 이모씨 등 3명은 29일 결혼식과 회갑연 등에서 하객에게 과도한 음식물 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7호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들은 “결혼식장이나 회갑연장 등에서 하객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것은 면면히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며 “이를 허례허식으로 단정해 금지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규제하겠다는 법률만능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라고 주장….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