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7조5천억원 규모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상환일을 6개월∼1년 연기해준다.
농협은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약 4조원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이자만 내면 원금 상환일을 이같이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은 상환일이 지난 상호금융자금 2조원 가량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늦춰주고 일정기간 안에 정상 이자만 내면 원금 상환기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와 정상 이자의 차액은 나중에 정한 상환일에 납부하면 된다.
축협은 이미 연체된 약 1조5천억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대출하는 등 경감조치를 마련한다.
농협과 축협은 이같은 특별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가 총 이자부담 경감액이 최소 1천7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