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장표현을 바꿔 책을 출판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31일 무역업 실무지침서를 쓴 K씨가 출판업자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며 “출판사는 임의로 문장 표현을 바꿔 저자에게 영구 귀속되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94년 S씨가 운영하는 D출판사와 무역실무지침서 출판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했으나 S씨가 일부 내용의 표현을 바꿔 증판본을 발간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s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