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국세청이 최근 각 대학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대상으로 억대의 세금을 부과해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북세무서는 5월초 국민대에 대해 96년 기업에서 받은 연구용역비 12억원중 3억4천만원을 교수들의 연구부수입으로 간주, 1억2천여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이 대학의 연구용역비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측은 ‘학문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 세무당국에 불복신청을 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수들의 상업적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마련돼 이번에 처음 과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대학 연구용역비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과세조치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稅收)부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일정 기준 이상 받은 대학은 모두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의 경우 현재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소가 기업프로젝트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소재 모 대학은 10억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관할세무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유지수(柳智穗)재무처장은 “세무당국의 ‘상업적’ ‘비상업적’의 구분이 모호해 승복하기 힘들다”며 “기업 수탁과제의 절반이 과세대상으로 판정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학문연구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항공대 장수영(張水榮)총장도 “대학의 연구용역비는 기자재 및 시약구입, 대학원생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는데 이를 교수들의 수입으로 잡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