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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새로 이사온 옆집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운다. 식구들이 개를 싫어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서울 돈암동 문모씨)
▼ 답 ▼
반드시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가축 사육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리 규약에 개를 포함한 일체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려면 입주전에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가 밤에 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배설물을 아무데나 쌌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생기면 공동주택관리령 5조 3항 4호에 따라 이웃집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집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과태료 최고한도는 5백만원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 규약에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서 개를 계속 기르고 피해 보상을 거부할 때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집과 대화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문의사항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5.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