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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매매계약후 집주인이 계약깼는데…

입력 | 1998-06-01 20:10:00


[문]

갑의 집을 사기로 하고 1억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7천만원을 치렀습니다. 며칠 전 갑이 “다른 사람(을)에게 1억3천만원에 집을 팔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서울 정모씨)

[답]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등기 명의가 아직 갑으로 돼 있을 때〓민법은 계약해제 요건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중도금을 낸 순간 매매계약은 이행상태에 들어갔으므로 갑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잔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큽니다.

▼명의가 을에게 넘어갔을 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을이 귀하와 갑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주고 받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갑의 집을 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이자를 가산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