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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지방선거]무투표 당선자들, 막판 「몸조심」

입력 | 1998-06-01 20:10:00


“빨리 6월 4일이 왔으면.”

이번 6·4지방선거에 단독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지방의원당선자들의 한결같은 바람. 하지만 빨리 ‘의원님’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당선자는 6월 3일 자정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고 유권자에게 ‘한턱’내다가 적발되면 즉각 고발조치당한다. 다른 후보 사무실방문, 동문출신 후보자들의 지원유세는 물론 금지.

울산지역 18명의 기초의원 무투표당선자들은 그래서 요즘 ‘바늘방석생활 중’이라고 하소연이다.

울산남구 A씨. “하루에 수십통에 달하는 당선축하전화 중 일부는 향응을 기대하는 눈치여서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울산중구 B씨는 아예 유권자의 ‘유혹’을 피하려 부인과 ‘국내모처’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울산중구선관위 관계자의 설명.

울산남구 C씨는 “당선축하전화 중 일부는 차후 의정활동과 관내 현안사업에 관한 경우도 있으나 만나자는 장소가 식당이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오기가 꺼림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6·4선거특별취재반〓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