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면세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데도 자료수집 등을 게을리 해 소득세 ‘고의 탈루(脫漏)’를 방치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 서초세무서 관내 전문직사업자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변호사 45명, 공인회계사 7명, 세무사 6명, 변리사 15명 등 모두 73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5억5천여만원을 부족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소송수입 자료수집을 게을리 하거나 이들의 신고금액을 원천징수자료 등과 비교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해준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세무서가 이들 전문직사업자 1인당 8백만원에 가까운 세금 탈루를 사실상 묵인해온 셈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