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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비과세저축 중도해지 「대접」각각

입력 | 1998-06-02 21:13:00


일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 비과세저축을 튼 고객은 요즘 ‘봉’취급받는 것 같아 몹시 언짢다. 똑같은 상품인데도 중도해지때 받는 ‘대접’이 금융기관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은 만기에 찾으면 예치한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불이익이 없다. 다만 실직과 감봉으로 비과세상품 중도해지가 급증하면서 ‘숨었던 불이익’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통상 비과세저축은 퇴직 이민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만기(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이 그렇다. 그러나 국민 제일 등 일부 은행은 비과세혜택은 주지만 2∼8%가량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에는 특별중도해지라는 조항이 아예 없다. 즉 퇴직 등의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22%의 세금을 물고 3∼8%가량의 낮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또 하나. 은행의 비과세저축은 만기 5년짜리에 가입하더라도 3년만 채우면 당초 제시한 약정이율을 준다.

반면 상호신용금고는 금고마다 제시 조건이 달라 가입하기 전에 일일이 살펴봐야할 것 같다. 예컨대 부국상호신용금고의 경우 5년으로 가입했으면 5년을 다 채워야한다.

96년 11월 부국상호신용금고의 5년짜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K씨는 소득이 줄어들어 매달 불입금을 넣기가 힘에 부치게되자 3년만 채우고 해약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는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이율인 연 16%보다 7%포인트나 낮은 연 9%를 준다는 부국측의 설명에 아연실색했다.

해동 한솔 등 다른 금고는 은행처럼 3년만 채우면 만기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이율을 줬다. 중도해지에 대비, 금융기관별로 가입조건을 요모조모 따져봐야한다는 얘기다.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