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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Q&A]집 매매계약 취소 가능한 법적조건?

입력 | 1998-06-03 20:02:00


▼ 문 ▼

1억원에 집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잔금 3천만원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자도 잔금 대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부산 윤모씨)

▼ 답 ▼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이행방법을 통보하고 집주인이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홍콩에서 ‘달러’로 매매계약을 할 때 ‘달러’를 한 사람은 홍콩달러로, 다른 사람은 미국달러로 이해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 내용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귀하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가 ‘확정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은행이 해당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거나 금리를 올렸을 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금액을 대출받지 못했을 때 광고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분양업체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양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은 구두약속이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렸을 때는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분양업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