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마산항 1단계, 인천항∼시화공단간 도로, 일산대교, 고양국제전시장 등 5개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추가로 선정했다.
민자유치사업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유권을 넘겨주고 국제수준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민자유치 종합대책반을 구성, 다음달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유치제도 개편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외국 투자가에게 국제수준인 18∼20%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조세 금융 재정지원 및 무상사용기간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