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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배인수/신용카드로 주유 가산금 요구

입력 | 1998-06-11 07:10:00


일부 주유소에서 현금을 낼 때와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구매시 현금구매와 가격차이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규위반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제휴카드를 발급하여 카드사용액 만큼의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보너스 제도를 두고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구매가 결재일까지의 외상거래 등 여러가지로 이득이다. 카드사에 신고한 결과 분명히 위반이라고 하면서 주소 주유소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한다. ‘현금주유시 몇원’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신고만이 아닌 전화 신고도 접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배인수(서울 마포구 합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