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앞으로 제정될 경영혁신관련 법률에 의해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리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가 줄어들 것이므로 출연연구기관들은 자체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정부내외로부터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려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조금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조건은 충족된 상태에서 민간연구기관들과 경쟁하게 된다. 우수한 민간연구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악조건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연구기관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계약방법에 있었다.
즉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의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이들은 출연연구기관에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간청하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급기관의 압력까지 동원해 연구를 억지로 수행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고도 남는 연구용역만이 민간연구기관의 몫이 되었다. 이제 출연연구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다면 민간연구기관의 앞날은 뻔하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특수 기능의 민간연구기관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사하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특히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방법과 감사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신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