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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매값 5.5% 인상…붉은곰팡이감염 물량도 소화
입력
|
1998-06-17 19:13:00
농림부는 올해 수확된 보리수매에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해 붉은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병에 걸린 물량을 포함시킨다고 17일 밝혔다. 보리수매는 20일부터 7월말까지 농협을 통해 실시한다.농림부는 올해 보리수매가격을 작년보다 5.5% 인상해 1등품 조곡 40㎏가 마당 △겉보리 2만7천7백30원 △쌀보리 3만1천4백30원△맥주보리 3만5천3백70원으로 정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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