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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여행사 계약 일방취소,통보시점따라 보상달라

입력 | 1998-06-18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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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갑 기념으로 9박10일간의 유럽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한 여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일에 김포공항에 나가보니 인원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됐다면서 이미 납부한 여행경비만 돌려주는데 다른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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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국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항공권 미확보, 인원부족, 입국사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취소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 시작 20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만을 환불하며 △10일전까지 통보시는 여행경비의 5% △8일전까지는 10% △하루전까지는 20% △여행당일 통보시는 50%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면 위의 배상비율대로 소비자가 여행사에게 배상해줘야 합니다.

또 여행 도중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외여행 참가시에는 계약서나 여행사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보관해 손해발생시 여행사에 배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해온 소비자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 당일 취소통보를 했으므로 여행사에 납부한 여행경비와 그 금액의 50%를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