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4년전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5천만원을 빌릴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갑은 사업에 실패해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최근 은행이 병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제 재산만 가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구 강모씨)
▼ 답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아버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넘겨받겠다’는 의사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고스란히 승계하게 됩니다. 귀하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은 아버지가 보증 선 원금 5천만원과 연체이자 등 보증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갑)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한해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빚을 갚아주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흔히 말하는보증은 거의 다이런 연대보증입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중 어느 누구에게나 주채무 전액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있습니다.
비록 주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준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행이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전혀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귀하는 연체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5천만원과 연체이자를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 병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뒤 2천5백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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