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을 발견, 속초 어업무선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한 동일호 선장 김인룡씨와 선원 정흥교씨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간첩(선)신고 포상금은 대통령령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95년 7월 1일부터는 간첩선 신고시 최고 1억5천만원, 간첩신고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96년 9월 무장간첩 침투사건 당시 잠수함을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택시운전사 이진규(李鎭圭·39)씨는 신고시간이 해안초병의 보고시점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포상금 1억원과 노획장비 보로금 5백만원 중 90%인 9천4백50만원을 받았다.
김씨와 정씨도 포상금 총액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 같이 신고한 셈이어서 최고액인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나눠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