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립대는 교육부의 정원책정기준 범위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는 현재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의 신증설이나 통폐합, 단과대의 설치 및 폐지, 모집단위별 정원조정 등을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4년제 대학(교육대 및 산업대 제외) 가운데 지방 소재 68개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7개 지방캠퍼스 등 모든 지방 사립대가 정원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이 각각 50% 이상 되도록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의 정원감축 요구와 함께 재정지원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원책정의 기준이 되는 교원 및 교사 확보율의 산정을 현실에 맞게 현재의 정원 기준에서 대학별로 학생수의 변동을 감안, 재학생 기준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또 2000학년도부터 교원 및 교사 확보율을 매년 5%씩 높이기로 했다.
이 지침은 법적 규제를 받는 전국 26개 국공립대 및 62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과 모든 대학의 의료 및 사범계 정원도 늘릴 경우에만 정부의 조정을 받고 증원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공립대는 기초학문분야나 이공계 인력양성에 중점을 둬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사범계 학과중 독어교육 불어교육 등 인력과잉현상을 빚는 학과들은 일반학과로 통합하거나 개편하도록 권장했다.
99학년도 각 대학 정원은 9월말경 확정된다.교육부는 “정원 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로 전문분야의 특성을 살리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개편 등 구조조정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