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본군 군인으로 태평양전쟁에 참가해 중상을 입었으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인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하라고 일본 법원이 국회에 촉구했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23일 한국인 김성수씨(73·부산거주)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일본으로부터 은급을 받으리라고 믿고 위험한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가해 중상을 입었는데도 일본 정부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는 구 일본군 군인으로 버마(현 미얀마)전선에 투입돼 전투 중 오른팔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