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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보험요율 1% 상향조정
입력
|
1998-06-23 19:46:00
국무회의는 23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99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0.6%에서 1%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3개월간 계속 실업률이 6%이상인 경우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때는 최장 2백10일간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