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1일 S자동차 관계자에게 공단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갈)로 윤원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49)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자동차에 압력을 넣어 윤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채덕석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S자동차에 압력을 넣어 윤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채덕석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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