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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뢰 前순천시장 執猶 선고

입력 | 1998-07-02 19:38: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일 관급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순천시장 방성룡(方性龍)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