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집을 비워줘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비워주면 절대로 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 ▼
민사소송법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셋집 경매에 적용할 때 ‘셋집을 먼저 비워줘야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면 즉각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근거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서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례는 아니지만 법원이 조문 해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셋집을 비우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은 과도기에는 셋집을 비우지 말고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을 낸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워주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