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사직한 판사들이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올해 초 의정부지원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정직 10∼6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서모씨 등 5명과 의원면직된 김모씨 등 3명의 전직 판사가 11일까지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일부는 활동중이다.
이들 가운데 정직처분을 받은 5명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등록철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직후 등록했으며 2개월간의 유보기간이 끝나 변협에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