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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결

입력 | 1998-07-14 19:37:00


국무회의는 14일 고도의 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세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심의 의결했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경우 5년동안은 전액을, 그후 3년간은 절반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