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대청호 등 수돗물을 끌어쓰는 호수와 저수지 등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열목어 황어 등 희귀 보호어종의 서식처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3월부터 ‘호소(湖沼)수질 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운영지침’을 확정, 다음주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호소 가운데 상수원과 희귀 보호어종의 서식처를 중심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 수질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호수와 저수지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제한구역에서는 낚싯대는 4대, 낚시바늘은 5개이하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떡밥이나 어분을 뭉쳐 던지는 수질 오염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제한구역에서 걷은 수수료는 수질오염 방지 등 호수의 환경관리와 생태계 보호에만 쓸 수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