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년 말 갑에게 땅을 팔고 매매대금으로 을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갑에게 영수증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준 약속어음이 부도났습니다. 갑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든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은 “약속어음으로 매매대금을 다 주지 않았느냐”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천 윤모씨)
▼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음 부도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약속어음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대금 지급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을 수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거래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상 귀하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귀하는 빠른 시일 안에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돼 있는 갑이 그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뒤 갑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갑이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고 대금도 내지 않으면 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중 아무에게나 어음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과 배서인들까지 딴전을 부리면 관할 법원에 어음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