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김수경(金守經·60) 김종원(金宗源·59) 남일우(南日祐·60)교수 등 3명을 모두 파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6월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서울대 치대와 이 대학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통해 입시 및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고 김광남(金光男·58)치대학장 등 교수 17명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대와 치과병원 교수 66명 가운데 모두 28명이 파면 경고 또는 주의를 받게 됐다.
감사결과 서울대 치대 교수 66명 가운데 타대학 출신 교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이 대학 치과병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정진료(특진) 대상이 아닌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료를 특진대상에 포함해 모두 72건에 걸쳐 3백여만원을 환자들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 치대가 지난해 12월 병원내 치대 교육연구동 건물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한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