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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2개 카르텔 내년 폐지-보완

입력 | 1998-07-23 19:28:00


내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노무사 등 10개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자유화된다.

보험개발원이 공동산출하던 보험요율 산출규정이 폐지돼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자율적으로 책정된다.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던 막걸리의 공급지역 제한이 풀려 어느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의 막걸리를 살 수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가 정비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돼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규격품 한약재 공동구입 및 배분,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유지제도,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 및 수입한약재 배정 등도 모두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종 법령에 근거한 경성카르텔 55개 가운데 32개를 내년 1월부터 폐지 또는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협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10개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수료와 증권거래소가 결정하는 증권사 매매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 요율 등이 자유화된다.

▼동일업종간 값-생산량 담합▼

경성카르텔=동종 상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이나 생산량 제한등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카르텔이 서비스 수준향상, 가격인하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