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주 주세(酒稅)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 미국과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주세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9월중 상소할 방침이나 연말경 상소심에서도 패배하면 소주값이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WTO는 1일(한국시간) 한국이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 위스키에 대해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현행 100%인 위스키 세율이 35%인 소주에 비해 턱없이 높아 수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EU와 미국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은 위스키 세율을 소주 수준으로 낮추거나 소주 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소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고 위스키의 경쟁 대체상품이 아닌 만큼 현행 주세율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WTO에 상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이 96년 비슷한 분쟁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어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