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아니며 예상가능한 기상현상인 만큼 집중호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부장판사)는 4일 빗물이 고여 생긴 웅덩이를 지나던 차가 전복된 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