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방침이 발표된 6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과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권 값이 뛰고 가계약 형태의 거래가 활발하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거래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매수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분양권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해 7월하순 들어 서울 도화동 동부이촌동과 용인 수지2지구의 분양권에는 1천5백만∼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수지2지구 한 중개업자는 “우성과 진흥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2천만원선까지 올랐다”며 “최근에는 팔려고 내놓은 분양권을 회수하는 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동부이촌동 중개업자는 “건영 2차는 채권상한액을 포함한 분양가가 2억원이었으나 분양권은 2억2천만원선”이라며 “분양권 문의전화가 하루에 20통 가량 걸려온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성사된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부동산업자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가계약을 해 좋은 분양권을 확보해 놓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식 계약을 하라”는 식으로 권유한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가계약금으로 보통 5백만∼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파는 사람이 이중매매를 할 때는 사는 사람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계약 이후에 이중매매한 사실을 알았거나 파는 사람이 가계약을 깨면 사는 사람은 가계약금을 찾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이외에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매매를 통해 재산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8월 중순 이후 분양권을 매매하라”고 조언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