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대법원장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전격 기용돼 사법제도개혁안 수립을 지휘한 사법개혁의 일등 공신.
대법원 내에 설치된 비교법 실무연구위원회회장으로도 활동한 학구파 법관. 유신시절 지법판사로 근무하면서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외압을 무시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일화가 있다. 부인 고은숙(高殷淑)씨와의 사이에 2남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