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개정하고자 하는 포장 및 재활용 관련 법령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는 포장의 목적을 무시하고 플라스틱은 유해성이 있는 반면 종이는 환경친화적이라는 잘못된 가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장은 전유통과정을 일관하는 매체로서 포장 없이는 보관 수송 하역 판매 등이 이뤄질 수 없다. 식품 용기나 포장의 경우 외형유지 방수 강도 터짐방지 단열 등의 목적을 위해 최적의 형태와 재료가 선택돼야 하므로 대부분 두종류이상의 합성수지 복합재질이 사용되고 있다. 만일 재활용만을 위해 단일재질의 포장재를 고집한다면 장기저장식품이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 생산은 포기해야할 것이다.
또 반드시 합성수지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종이는 무공해인가. 전과정 평가방법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제품생산과정에서는 종이가 합성수지보다 폐수 및 유해가스 배출과 에너지소비가 많다. 쓰레기 매립시 합성수지는 썩는 기간이 훨씬 길지만 대신 종이가 썩을때 나오는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메탄가스나 침출수 발생 문제는 없다. 쓰레기 소각시 합성수지는 염소를 함유한 PVC제품을 제외하고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종이는 제조과정에서 쓰인 약품으로 인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합성수지를 능가하는 포장재는 없으므로 적정량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계도 재활용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주섭(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