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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고때 보훈대상자 보호」法 개정
입력
|
1998-08-06 19:49:00
정부와 여당은 6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을 할 경우 보훈대상자를 우선 보호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1년분의 기본연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