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인 선거소청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4선거에서 모두 62건의 선거소청이 접수돼 이중 7건에 대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기각 32건, 각하 2건, 취하 21건.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진 7건중 선거무효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전북순창군수선거. 당선무효는 시도의원 3건, 시군구의원 3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4선거에서 모두 62건의 선거소청이 접수돼 이중 7건에 대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기각 32건, 각하 2건, 취하 21건.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진 7건중 선거무효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전북순창군수선거. 당선무효는 시도의원 3건, 시군구의원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