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힘내라’ 대부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실업자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8.5%의 저리로 5백만원 한도로 신용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무더운 날씨속에 구청이며 등기소 등에 들러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정작 동네에 있는 대출은행인 ㅈ은행에서는 전혀 딴 소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와 달리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를 까다롭게 요구했다. 보증서주기로 한 친구와 함께 갔는데 56평 단독주택이 근저당이 돼있어 대출해줄 수 없고 내가 살고 있는 24평(융자금 1천2백만원)아파트도 5백만원의 보증조건이 될 수 없다니 웃음만 나왔다. 말과 실제가 다르고 정부따로 은행따로인 생색내기 행정은 고쳐져야 한다.
김기성(사업·대구 달성구 도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