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皓)는 경성그룹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아온 ㈜경성 부사장 한보길씨(39)를 붙잡아 14일 뇌물공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7년2월경 아무런 사업계획이나 공사도급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1백7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한국기술금융㈜ 영업1부 정모과장에게 사례금조로 5천5백만원을 준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7년2월경 아무런 사업계획이나 공사도급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1백7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한국기술금융㈜ 영업1부 정모과장에게 사례금조로 5천5백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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