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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15특사 유감

입력 | 1998-08-14 19:56:00


건국 50돌 기념 8·15특사는 국민화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의 경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보사건관련 비리 정치인과 12·12 및 5·18관련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은 본란이 이미 지적한 대로 반(反)개혁적이며 국민정서상 온당하지 않다. 언제 실시해도 어차피 정치적 부담은 남기때문에 빨리 털고 가는 게 낫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법질서를 해치고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특별사면권은 법률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정서, 사회기강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작업이 진행중이며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로 부각돼 있다. 특히 한보사건은 외환위기를 몰고온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보사건 비리 정치인들과 전직 은행장을 이렇게 빨리 ‘용서’한 것은 정경유착을 뿌리뽑겠다는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검찰 등은 최근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 폭넓은 사정(司正)수사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인 특사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왜곡시킨 쿠데타와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자를 전원 복권시킨 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불과 2년여만에 ‘없던 일’로 되돌린 것이다. 부정선거 관련 전직 시장과 구청장들의 복권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총련소속 대학생 50여명 등 공안사범 1백여명의 대거 석방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준법서약서 제출자에 국한됐으나 그들이 정말 법질서를 깨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준법서약서 제도 자체도 논란거리였지만 그들의 출소 후 준법여부는 더욱 큰 관심사항이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그들도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