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정부수립 50주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공안사범 94명 중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석방 등을 취소해 다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공안사범들이 준법서약서를 통해 국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면된 공안사범들이 이같은 약속을 어기고 국보법 폐지운동 등에 참가할 경우 국보법 폐지운동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