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의 옛 사주(社主)에게 회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케 하려는 ‘사정(査定)재판’이 17일 처음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이날 한보철강㈜ ㈜한보 등 법정관리인단이 “부실경영으로 입은 5천7백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총회장 일가를 상대로 신청한 사정재판 첫 심리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신문에서 한보철강 법정관리인 손근석(孫根碩)씨 등 관리인단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과 정총회장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 정총회장 일가의 부실경영 책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