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실업자 신용대출 그림의 떡’이라는 투고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투고내용을 보면 보증여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부신청인이 대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신청인은 7월15일 대구 모은행 모지점에 생계비 5백만원을 신청했으나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대출해 줄 수 없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24평 아파트도 담보력이 미흡해 대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에서 신청인에게 대출 취급은행을 교체토록 권유, 신청인은 30일 이미 동일한 담보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받았다.
한편 해당 은행은 대부업무와 관련, 신청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각 지점에 알리기로 했다.
최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