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등 4급이상 공무원 21명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7명 등을 포함한 공직자 1백42명이 감사원의 공직기강 암행감찰에 적발돼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 금품수수 공금횡령 무사안일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 16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70명을 징계하고 68명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훈심사위원장 김모씨(1급상당)는 지난해말 보훈복지공단의 출자회사인 ㈜한성의 인수대상자로 폭력 사기 등의 전과자를 소개, 매각업무를 추진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보통신부 구모국장(2급)과 이모과장(3급) 등은 법규에도 없는 개인주택자금대출제도를 장관 이임 직전에 도입, 23개 건설업체에 체신보험기금 1천1백여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또 전남 완도군 금일수협 등 5개 수협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과다청구해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야유회경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유용하고 상급기관에 상납한 사실도 적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