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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마사회 농림부이관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 | 1998-08-19 19:30:00


국민회의는 19일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7개 법안에는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물론 자활급여 해산(解産)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