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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보호법/문답풀이]

입력 | 1998-08-19 19:30:00


18일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문답형태로 풀어본 이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전세계약한 세입자들에게도 적용되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시점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물론 현재의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시행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인(印)이 첨부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이웃의 확인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등기가 어려워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를 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서의 경우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동사무소나 등기소의 확정일자 인이 없으면 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확정일자 인은 어떻게 받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전세금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가.

“변화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금 증액제한은 있지만 감액제안은 없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적절하게 감액하고 있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처리하지 없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5

〈이호갑·신석호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