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인구 감소로 독자적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목포시 충무동과 산정3동을 목포시 선거구에서 떼어 신안군에 붙였다. 이에 따라 두동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이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을 떼어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인다 해도 지세와 교통조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떼어주어야 하는데 산정3동은 신안군과 유사성 내지 근접성이 전혀 없다. 다만 30∼40대 청장년과 중상류층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식수준이 높다. 이때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목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편파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다.
필자는 96년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26일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권및 피선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총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리지연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주기를 촉구한다.
이상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