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점자우표가 발행된다고 한다. 점자로 ‘10·15’가 표기되는데 시각장애인의 날을 상징하는 ‘흰지팡이날’인 10월 15일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점자우표는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편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점자우편물은 무료 우편물에 포함돼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점자우표를 기획한 의도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책임을 촉구하고 우표수집상들의 다양한 기호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관련, 정통부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정통부는 단순히 우표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말고 점자우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열악한 시각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경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