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근로자 1백2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업 정상화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4일 “노사합의정신을 존중해 조업이 정상화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소된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조업이 정상화하고 회사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근로자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6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조업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