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5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비리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에게 7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장호(鄭壯皓)LG텔레콤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9월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