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6일 전한국부동산신탁 개발부장 여영종(呂英鍾·42)씨가 공사도급을 맡은 해태제과에 공사대금을 미리 주는 등의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여씨와 해태제과 건설사업부 수석부장 최영환(崔永煥·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태제과가 한부신의 다른 간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로비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이 회사 박사장에 대해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